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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줄어드니 '당근작전' LA시 7월까지 '세금사면' 실시

LA시 재무국이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실시하는 '세금사면(Tax Penalty Amnesty)'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밀린 세금에 대한 벌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 규모가 5억 달러를 넘어선 LA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체납했거나 탈세한 개인이나 기업 사업체 미등록자들에게 그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를 물리지 않을테니 세금낼 것을 독촉하고 있다. 재무국는 개인 또는 비즈니스의 수입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최고 4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 세금은 사업세 외에도 전화.전기.개스 사용자세와 상업용 세입자 차용세 단기유숙세 주차임대세가 해당된다. 재무국는 자영업자들과 기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영어 외에 스패니시 중국어와 한국어로 프로그램 안내문을 번역 각 자영업자와 기업체에 발송한 상태다. 지난 2001회계연도에 LA시에서 사업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23만~24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4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예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기업체들이 늘면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 재무국에 따르면 미납세 규모는 12만 개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1억7500만 달러에 달한다. 재무국의 안토넷 크리스토벨 부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즈니스가 안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질적인 미납자"라며 "따라서 사면시한 이후부터는 주정부 세무국과 공동으로 미등록 미납세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213)978-1555 또는 www.lacity.org/finance/amnesty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2009-05-01

[강진원의 세무가이드] 각종 세금보고 마감일

다음과 같은 주요 세금관련 마감일은 벌과금 및 이자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년 4월 30일: 1/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5월 15일: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폼990)-일반년도인 경우 -6월 15일: 09년도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 08년도 비거주 외국인(원천징수에 해당 않되는) 세금보고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2/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7월 31일: 2/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8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비즈니스 재산세 납부 -9월 15일: 08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최종마감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3/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0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파트너쉽 세금보고 최종마감(연기한 경우) -10월 31일: 3/4분기 고용세 보고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12월 10일: 재산세 납부 -12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12월 31일: 판매세 보고(월별) -2010년 1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 4/4분기 예납세 -1월 31일: 09년도 4/4 분기 고용세 보고(폼941 DE88 & DE6) 폼940&DE7 09년도 급여 명세서(W-2) 발행 09년도 폼1099&1098 발행 판매세 보고(월별 혹은 분기별) -2월 28일: 09년도 폼W-3&W-2 제출 09년도 폼1096&1099 제출 L.A.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판매세 보고(월별) -3월 15일: 09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및 연장신청-일반년도인 경우 -4월 10일: 재산세 납부 -4월 15일: 09년도 개인 세금보고(폼1040)및 연장신청 파트너쉽 세금보고(폼1065)및 연장신청 10년도 개인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 10년도 주식회사 세금보고 1/4분기 예납세-일반년도인 경우.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마감일은 판매세를 예납하는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전달의 판매세를 매달 24일까지 예납해야 하며 연방고용세를 매월 예납하는 경우에는 전달의 고용세를 매달 15일까지 예납해야 한다. 또 비즈니스에 종업원의 팁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달의 팁 수입을 매달 10일까지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7-0050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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